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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자체 국제행사 과열 유치전 제동
[헤럴드경제=홍승완 기자]지방자치단체의 국제행사 유치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3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세부지침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관련한 사업유형ㆍ비목별 상세 매뉴얼이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를 억제하려고 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을 현행 총사업비 10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자체가 무분별한 행사를 위해 예산을 낭비하는 관행을 고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국제행사심의위원회가 심사를 신청한 부산국제영화제, 광주비엔날레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여는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4개월간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국제행사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2013년 예정인 부산국제영화제,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남양주 슬로푸드국제대회,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경남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경북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등이다. 2014년 예정인 충북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완도 해조류박람회, 광주 비엔날레 등도 포함된다.

전문위원회는 2개월간 총사업비 50억원 이하의 2013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국제자동차 안전기술 회의, 2014 세계우표전시회를 맡아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토한다.

KIEP와 전문위원회를 거친 국제행사는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행사 주관기관이 선정하던 조사기관을 KIEP가 정하도록 했다.

행사를 열기로 한 뒤 갑자기 예산을 바꿔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면 의무적으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전에는 주무 부처에 사유서를 내면 예산과 행사 내용을 쉽게 바꿀 수 있었다.

정원 외에 한시 인력인 전문계약직을 장기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5년을 넘으면 감축을 원칙으로 하는 일몰제를 도입한다.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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