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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이 영업전략?…케이블TV 꼼수
“아날로그 종료되면 TV 못본다” 거짓광고…방통위, 전국 23개 SO 실태조사
지방에 사는 이 모씨는 이달 초 케이블 TV 방송사(SO)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올 12월 31일 디지털 전환이 되면 아날로그 방송이 없어지니 미리 디지털 케이블 TV 상품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 달에 6000원을 내고 아날로그 케이블 상품을 보고 있는 이 씨는 3배나 비싼 디지털 상품의 월 사용료가 부담스러웠지만 연말에 TV를 볼 수 없다는 말에 가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해 말부터 최근까지 디지털 전환을 노린 이 같은 SO들의 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 씨와 같은 디지털 전환 피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일부 SO들의 경우 아예 디지털 상품 전환 할당량까지 정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초부터 전국 77개 권역 94개 SO들 중에서 1차로 23개 SO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허위 과장 영업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들의 영업행위가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이유로 디지털 상품의 교체나 공동주택 단체가입 등을 강요하는 것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올 12월 31일 오전 4시에 아날로그 TV 방송이 종료되더라도 케이블 TV,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 가입된 가구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미 지난해 말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아날로그로 변환, 송신하는 장비를 구축했기 때문에 현재대로 그냥 아날로그 방송을 시청해도 된다.

유료방송에 연결되지 않은 아날로그 TV와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TV 방송(KBS, MBC, EBS, SBS 등 지역민방)만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만이 디지털 전환 대상이다. 이들 가구는 기존 아날로그TV에 컨버터를 달거나 아파트 공시청설비만 개선하면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다.

SO들의 이 같은 불법 영업은 가입자당매출액(ARPU)이 높은 디지털 케이블 TV 상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한 상술이다.

아날로그 케이블TV 상품의 한 달 사용료는 6000~8000원 수준인 데 반해 디지털 상품은 1만5000~1만8000원으로 아날로그보다 2~3배 정도 비싸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행위의 수위를 봐 가며 조사 대상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며 “향후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
/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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