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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자 6만원치 절도에 징역3년, 이유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6만원 어치 식품을 훔친 상습 절도범에게 징역 3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6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A(48)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시 송파구 한 백화점의 식품 매장에서 점원 몰래 과자와 술 등을 봉지에 담아 들고 나왔다. 그가 훔친 물건은 모두 합쳐 6만원 어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그칠 만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치다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다. 1984년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9년 절도죄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은 것까지, 모두 13차례나 된다. 게다가 이번 범죄는 지난 1월 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 45일만에 저지른 것이라 가중 처벌을 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절도 상습범이거나 누범인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회가 형을 마친 사람에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피고인의 행위가 용인될 수는 없다”며 “다만 사회가 형 집행을 마친 사람의 재 사회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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