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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유료방송사, 성인물 차단 방법 알려줘야"
[헤럴드경제 = 최상현 기자]다음달부터 청소년의 방송 성인물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는 셋톱박스에 설치된 시청연령제한, 주문형비디오(VOD) 연령제한 등의 기능을 가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한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 가운데 방송 성인물의 청소년 시청방지를 위한 세부실천방안을 마련, 25일 발표했다.

이전부터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사는 청소년의 방송 성인물 시청방지를 위해 셋톱박스에 시청연령제한, VOD연령제한 등의 기능을 마련했으나 홍보 미흡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는 이들 방송사가 가입계약서를 작성할 때 셋톱박스에 설정된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방지 방법을 가입자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성인물을 포함한 유료 방송의 결제 내역을 가입자에게 휴대전화로 실시간 알려주기로 했다. 다만, 가입자가 동의할 경우에 한해서다.

선정적인 방송 성인콘텐츠의 홍보영상과 포스터 화면에 대한 자율심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성인물 방송 및 홍보에 대해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최재유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은 “청소년의 방송 성인물 시청 방지를 위해서는 성인물 시청내역 제공 등의 사후적인 조치뿐 아니라 성인물 시청방지 캠페인과 시청방지 고지 등 사전적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사업자의 지속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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