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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회사 차려놓고…중기제품 납품받아…몰래처분 일당 덜미
서울 강서경찰서는 중소업체들을 속여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처분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A(57)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장물업자 B(50)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타인 명의로 서울 방화동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경기도 김포, 하남, 남양주 등 3곳에 물류창고까지 만들어 놓고 올해 1월 중순까지 서울 수도권 일대 17개 중소 납품업자들로부터 벌꿀 등 10억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처분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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