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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등록 지문정보 … 범죄 수사에 활용한다
수원 여성 피살 사건 등

잇단 강력사건 증가때문


경찰이 외국인 입국 시 등록하는 지문정보를 수사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수원 20대 여성 피살사건, 영등포 직업소개소 소장 살인사건, 편의점녀 살인사건 등 외국인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11년 외국인 범죄는 지난 2007년보다 131.4% 증가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법무부가 올 1월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 지문 날인 정보를 확보해 외국인 범죄 예방 및 수사, 외국인 관련 사고자 신원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법무부와 외국인 지문 날인 정보 공유를 위한 협조에 들어갔으며, 협조가 완료되고 시스템이 정비되면 이를 이용해 범죄 예방 및 수사, 사고자 신원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부터 신규로 입국하는 90일 미만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시 양손 식지(집게손가락) 지문 및 얼굴 정보를, 91일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열손가락 전체의 지문정보 및 얼굴 정보를 등록하고 있다. 다만 만 17세 미만이거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협정 (A-3)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제외된다.

경찰은 외국인 중 한국의 문화, 형법 등에 무지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 고용노동부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교육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입국 외국인 노동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시간 중 일부 시간을 경찰이 맡아 외국인 노동자에게 형법 등을 강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경찰은 또 경기 안산 원곡동, 서울 대림동 등 주요 외국인 밀집지역에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운영, 외국인들이 스스로 치안을 돌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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