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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조례 상임위 처리 또 무산…30일 ‘새 수정안’ 표결 부친다
[헤럴드경제=박수진ㆍ원호연 기자]교원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교권조례안 상임위 통과가 또 무산됐다.

김형태 교육위원이 발의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정문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안’이 대립하며 지난 2월 처리가 보류된 후 2개월 만에 임시회가 다시 개최됐지만 의견 충돌은 여전했다.

결국 시의회 교육위는 김 위원과 정 의원, 그리고 김상현 교육위원장이 참여하는 소위를 구성해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어 오는 30일 이를 표결에 부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시의회 교육위는 24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별관 교육위원회실에서 제23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교권조례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시작한지 한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정회됐다. 전문위원실에서 양쪽 의견을 반영해 만든 수정동의안은 이날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교육위 관계자는 “김형태 위원 안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민주당쪽은 처리를 종용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에서도 김 의원 안은 평교사와 전교조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견 충돌이 계속되며 합의가 늦어지자 결국 김 위원이 임시회 도중 회의실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했다.

결국 시의회 교육위는 김 위원과 정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소위를 구성해 새로운 수정동의안을 만들어 30일 표결에 부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임시회를 종료했다.

30일 표결에 의해 교권조례 내용을 담은 수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5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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