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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경정제한적 M&A예방위한 업무설명회 개최
[헤럴드경제 = 홍승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사전 예방차원에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4일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결합 심사제도’ 전반에 걸쳐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제공된다. 기업결합의 신고대상과 시기, 신고절차,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위반시 제재사항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실무자들이 유념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500건 정도의 기업결합 신고가 이뤄지는데 연평균 27건의 신고의무 위반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여건 이상이 사업자들이 제도를 잘 알지못해서 발생하는 위반사례다.

미국, EU 및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기업결합 신고기준과 체계, 개요에 대해서도 강의가 진행된다. 국내기업간 기업결합도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상당수의 사업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위반시 해당 국 관련법규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요국의 기업결합 신고제도와 실무가 설명회의 중심이 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자들의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향후 기업결합 신고위반 및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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