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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번호 수집 금지…8월부터 인터넷 대청소
주민번호 수집 금지

[헤럴드생생뉴스]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집된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온라인 분야는 오는 8월부터, 오프라인 분야에서는 올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합동으로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을 제한하고 주민번호 데이터베이스(DB)의안전한 관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번호는 행정 목적외에 민간에서도 금융·의료·복지 서비스 등 사실상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 식별을 위해 널리 사용돼 왔다.

인터넷 웹사이트 약 180만곳 중 17.8%에 이르는 32만곳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행정적으로도 633개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고 있고 민원서식 8141개 중 39%에 이르는 3156개가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최근 주민번호가 무단으로 수집·제공되고, 해킹에 의한 유출과 오·남용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유출된 주민번호는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돼 개인 뿐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부각된 상황.

이에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른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의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먼저 8월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분야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이금지된다. 이어 올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오프라인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주민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에 대해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일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기관 민원신청 서식, 금융·통신 업종 계약서 등도 일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주민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I-핀(Pin),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번호 등 주민번호 대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이를 위한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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