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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창조기업 사업수주 지원한다…시제품비 등 일부 정부가 지원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1인 창조기업도 컴퓨터 시스템설계, DB구축, 전문과학 등의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1인창조기업과 발주기관 간 프로젝트를 계약한 경우 계약수행에 필요한 시제품제작비 등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식거래조건부 사업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20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1인창조기업은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추고 있으나 발주기관들이 프로젝트의 수행,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들어 계약을 꺼리는게 현실이다.

이 사업은 1인창조기업과 발주기관 간 프로젝트 계약금액의 60% 이내에서 인정된 개발원가의 50%(3000만원 한도)까지 국비로 지원한다. 그 외 금액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대응자금 방식으로 지원된다.

즉, 계약금액 중 프로젝트의 수행에 소요되는 재료비, 시제품제작비 및 장비 임대료 등 개발원가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발주기관이 정부지원금으로 받게 된다.

지원대상 프로젝트는 1인창조기업 업종 관련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독창적인 지식서비스를 투입해 구체적인 형태로 최종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는 과제다. 사업신청 기간동안 수주받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과제’와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이미 발굴한 46개의 ‘전략과제’로 구분된다.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6월 28일까지 3차에 걸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해 자금, 인력 및 신뢰성 부족으로 프로젝트 수주에 어려움이 있는 1인창조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활성화 및 우수아이디어가 거래되는 지식시장 규모의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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