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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기준 가처분소득 모호…혼선 불가피
깐깐해진 신용카드 발급 기준 살펴보니
빚을 뺀 실제 소득 기준
이자율 등 파악 어려워
정확한 채무정보 산출 난항
당국 TFT구성 규준 마련


신용카드 발급 및 갱신, 이용한도 책정에 있어 기준이 될 ‘가처분소득’이 어떻게 산출될 지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가처분소득 산출 기준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현재 금융시스템으로는 가처분소득을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신용카드 발급 억제책의 핵심 사안인 이 부문이 빨리 정해지지 않으면 소비자와 업계 모두 혼선만 빚게된다는 지적과 함께 조속한 입장 정리를 금융계는 촉구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태스크포스팀(TFT)를 가동해 새 제도가 시행되는 8월 이전에 이와 관련된 모범규준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처분소득 산출 쉬운게 아니다 = 기존의 명목소득이 아니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카드사들은 오는 8월부터 결제능력ㆍ신용도ㆍ이용실적 등을 심사해 재발급여부나 이용한도 등을 책정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뚜렷한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말들이 많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를 정할 때 개인의 명목소득만 알면 됐었다. 하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는 8월 부터는 고객의 부채 수준을 감안한 가처분소득까지도 알아야 한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회원들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허락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 카드를 발급해왔기 때문에 현재도 회원의 금융권 부채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선까지 부채로 규정할 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기에 정확한 대출 이자율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이용자에게 대출 증빙서까지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8월까지 모범규준 만들겠다= 금융위와 금감원, 카드업계 실무자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은 새 제도가 시행되는 8월 이전에 모범규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카드 회원의 연소득과 채무원리금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소득확인이 안되는 경우 어떤 지표를 활용해야할 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테면 회원의 추정소득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을 모두 담을 지 혹은 특정 항목을 뺄지에 대한 여부, 소득확인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개인신용정보회사가 개인의 1,2금융권 대출액 및 채무신용정보 파악하고 있는 만큼 기준만 정해지면 가처분소득을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부업체 대출 정보는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포함해 가처분 소득을 산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카드 사용자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과도한 신용카드 발급이 그간 가계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은 만큼 일부 불만은 감수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카드업계도 이같은 흐름은 불가피하다며 동의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외상거래를 가능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발급은 엄격하게 말하면 대출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치”라며 “그동안 너무 쉽게 신용카드를 발급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재섭ㆍ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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