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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금융수수료 감면 혜택 확대
장애인에 대한 금융수수료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장애인의 금융수수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가유공자 출신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 미적용 ▷전자금융거래 수수료 감면 미적용 ▷빈번한 장애인 증명서 제시 요구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국가유공상이자를 장애인에 준해 금융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가유공상이자 21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장애인의 전자금융거래 수수료 감면 혜택도 확대하도록 은행권에 권고했다. 특히 은행권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쉽게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어 수수료 감면 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거래할 때마다 제시했던 장애인 증명서는 최초 거래시 전산 등록을 의무화해 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로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 변경 등이 완료되는대로 상반기 중 전면 실시될 것”이라면서 “금융회사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솔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진성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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