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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금융 예대율 80% 이내 제한”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기관의 예대율을 8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대율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정 수준의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금융의 예대율을 80% 이내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신협 공제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신협 중앙회 공제금’을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금융위는 40일간 입법예고를 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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