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변액연금수익률 분석오류 파문…보험설계사도 금소연 제소 검토
MDRT協 집단소송 논의중


최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의 변액연금 수익률 분석 발표 이후 생명보험협회에 이어 보험설계사들까지 집단소송을 검토하는 등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MDRT협회는 다음달 1일 열리는 월례회의에서 금소연에대한 손배소 등 집단소송 제기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금소연이 최근 발표한 ‘변액연금보험 K-컨슈머리포트’의 내용이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혼란을 빠뜨리고, 이로 인해 보험영업자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민원 등 영업상 손실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MDRT협회 회원들이 나서 금소연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설 경우 약 16만명에 이르는 설계사들은 물론 보험대리점 사업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DRT는 ‘Million Dollar Round Table(백만달러 원탁회의)’의 약자로 한국MDRT협회는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고소득 설계사들이 모인 전문가 단체다.

정병철 한국MDRT협회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금소연이 발표한 변액연금에 대한 수익률 분석 결과는 연금보험상품의 특징과 가입목적이 노후대비란 점과 이 상품의 장점은 배제한 채 단순히 가입후 10년으로만 국한해 수익률을 분석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만약 수익률을 분석하려했다면 5년, 10년, 15년, 20년 등 연차별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노후대비 등 장기적 목적의 상품이란 점을 감안하면 최소 15~20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수익률을 따지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노후대비의 필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변액연금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지면 결국 소비자들 역시 노후대비 기회를 놓치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6일 ‘금소연의 변액연금 비교정보 자료에 대한 입장’이란 발표문을 통해 “금소연이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고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변액보험에 대한 신뢰성에 큰 손상을 입혔다”며 금소연의 모든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