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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 - 곽세붕> 해외구매대행 상품, 반품 쉬워진다
반품비용 상품가 40% 육박
고의적 청약철회 방해도
유통채널간 경쟁 유도
소비자 보호 더 힘써야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음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품목이 많다는 사실로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그동안 수많은 국가와의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 내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제품들의 실제 소비자가격은 인하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FTA를 추진하는 근본적 이유는 결국 가격인하를 통해 국내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있음에도 기업들이 가격인하에 소극적인 것은 그만큼 유통구조가 경쟁적이지 않다는 방증이다.

독과점화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에 병행수입 활성화는 단기적으로 좋은 대안이다. 병행수입이란 같은 상표의 상품을 진정수입업자 외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해외 유명 브랜드 D사 청바지는 국내 쇼핑몰에서 21만3000원이지만 해외구매대행을 통하면 14만9800원으로 약 42% 저렴하다. 저렴한 비용과 언어ㆍ배송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시장 규모도 2010년 약 7500억원 규모로 지속적인 증가세다.

그러나 이 같은 양적 성장에도 소비자 보호 같은 질적 부분은 아직 미흡하다. 사업자들이 국제 배송이라는 특수성을 악용,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반품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도 꾸준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유명 구매대행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우선, 소비자가 반품한 제품을 해외 쇼핑몰에 반품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할인 판매한 제품임에도 반송 배송비를 청구하거나, 소비자의 청약 철회 시 반송비용 외에 창고수수료ㆍ창고보관료 등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행위다.

A사의 경우 소비자의 반품청구 1건당 상품주문에 소요된 인건비(770원), 창고입출고 수수료(1540원) 및 창고보관료(9240원) 등 상품의 반환에 필요하지 않은 비용까지 부당하게 청구했다. 지난해 1년 동안 이렇게 부과된 반품비용만 4300여만원에 달했다.

계약 전 반품비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는 행위도 문제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가격외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해외구매대행은 반품비용이 상품가액의 40%에 이르기도 한다.

청약 철회 기간을 임의로 짧게 설정한 것도 문제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는 단순변심의 경우 물건 수령 후 7일 이내, 계약조건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업체들은 단순변심 청약 철회 기간은 3일, 7일 이내 물건이 회사에 도착한 경우만 인정한다고 고지해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이번 조치로 병행수입이 경쟁력 있는 유통채널로 자리 잡고 장기적으로는 유통채널 간 경쟁을 통해 해외 유명 상품의 판매가격 인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종합쇼핑몰 및 오픈마켓의 유사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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