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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하이마트 경영진 퇴진만으론 거래재개 안된다”
[헤럴드경제=최재원 기자] 한국거래소는 지난 16일 대표이사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하이마트(071840)에 대해 현 경영진의 사퇴만으로는 거래 재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창호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부이사장)은 1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하이마트 경영진의 사퇴와 관련해 아직 들은 바 없다. 부정 의혹이 있는 경영진의 사퇴는 긍정적이지만, 사퇴만으로는 거래 재개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투명하고 확실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하이마트 측에서 내놔야 한다. 거래 재개가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로 넘어갈지는 거기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이마트는 지난 16일 열린 이사회에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다만유 회장과 선종구 대표이사의 경영 퇴진 여부는 오늘 25일 열릴 이사회에서로 결정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가 하이마트 현 경영진의 퇴진과 별도로 확실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하이마트 거래가 이번주 안에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지난 2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횡령 의혹 관련 (주)한화의 거래정지 계획을 이틀 만에 번복하면서 안팎의 질타를 받았던 만큼, 하이마트 건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6일 하이마트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에 들어간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상폐 실질심사위원회로 넘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하이마트 주권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jwcho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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