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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사지업소 업주 A씨, 손님 몰래 카메라로 성매매 장면 촬영
[헤럴드경제= 윤정희(김해) 기자]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A(49)씨. 그는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해 1회에 12만원씩 받고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해왔다.

무엇보다 A씨는 성매매 행위가 이뤄지는 객실 한 칸 천장에 부착된 화재감지기 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 손님과 여종업원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뒤 컴퓨터와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저장해 소지하고 있었다.

경남 김해 중부경찰서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 손님들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마사지업소 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성매매 혐의로 단속된 전력이 있다는 점이 있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의 성행위 장면을 수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해온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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