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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은 종신직? 서울시 조합장 임기 법제화 추진
[헤럴드생생뉴스]한 번 임명되면 대부분 종신제로 운영되는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장의 임기가 3년 이내로 제한되고 반드시 조합원에 재신임 여부를 물어 연임하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서울시는 현행 법률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장 임기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조합의 정관에 일임하고 있어 국토해양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합장 임기가 종신직이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시가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법률개정안에는 조합 임원 임기를 3년 이내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반드시 재신임 여부를 묻도록 했다.

또 만일 조합이 총회 개최를 회피하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만 동의하면 구청장 승인을 얻어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했다.

국토해양부가 작성해 보급한 표준정관에 따르면 임원 임기는 2년이나 현재 10년 이상 지속되는 정비사업구역에서 임원이 임기를 종신제로 하는 구역은 20개에 이른다.

시는 이같이 조합장 임기를 종신제로 운영 중인 20개 조합에 대해 자발적인 정관 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정관이 인가되지 않도록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를 대상으로 행정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종신제가 사업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총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조합 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일처리가 전제돼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종신직인 조합장이 재임 중에 총회 개최를 회피하면 주민들은 총회 개최를 위해 몇 배 이상의 노력을 들이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30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광역시와 경기도가 참여하는 8개 광역시도 건축주택정책협의회에 이같은 의견을 제시해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한편 시는 현재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비합리적인 정관 작성과 사후 총회 결의무효확인소송 등의 분쟁이 유발되는 가장 큰 원인을 주민들의 소극적인 참여와 OS동원을 통한 무리한 서면결의서 징구라고 보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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