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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권위 상실…郭 사퇴해야” vs “郭 혁신 교육정책 유지돼야”
‘징역 1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2심판결 두고

보수-진보 성향 교원ㆍ학부모단체 ‘갑론을박’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7일 항소심 판결에서 실형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보수와 진보 성향 교육 단체의 의견이 엇갈렸다.

보수 성향 측에서는 도덕적 권위뿐 아니라 법적 권위마저 상실된 만큼 곽 교육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 반면 진보 성향 측에서는 계속 직무를 수행해 혁신학교 등 최근 각종 정책이 흔들림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2심에서 1심 판결보다 중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무죄’ ‘선의의 긴급부조’라는 곽 교육감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며 “수도 서울의 교육 수장으로서도덕적 권위뿐 아니라 법적 권위마저 상실된 만큼 교육감 직을 사퇴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국제적으로도 예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1심 판결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판사의 의견에 따라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다”며 “서울 교육이 교사, 학생, 학부모의 뜻을 더 깊이 있게 반영하여 흔들림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학부모 단체들도 반응이 갈렸다. 보수 성향의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항소심 결과가 1심의 벌금형보다 중해졌다고 하나,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 곽 교육감이 여전히 교육감 직을 수행하게 돼 기가 막힌다”며 “학부모는 징역 1년 실형을 받은 범죄자인 곽 교육감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보 성향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참학)는 의견이 달랐다. 박범이 참학 수석 부회장은 “교육 정책이 정상화되지 않고 다시 한 번 교육감 거취로 논쟁이 확산돼 안타깝다”면서도 “항소심에서도 곽 교육감의 주장이 어느 정도 수용된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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