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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징역 1년 선고에도 법정구속은 면해…최종판결 전 혁신학교 등 핵심사업 속도낼 듯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해 일단 교육감 업무는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대법원 선고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선고 전까지 곽 교육감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혁신학교 및 무상급식 확대 정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 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및 그 준용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만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토록 규정함고 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곽 교육감은 일단 교육감 직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음에 따라 대법원 선고도 낙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 교육 정책 추진에 있어서 곽 교육감이 느끼는 부담감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곽 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 전까지 이전보다 강하게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지난 1월 석방 이후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이대영 부교육감이 진행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며 이른바 ‘곽노현표 정책’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교과부와 법적공방을 벌이는 등 갈등도 감수했다.

또 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장과 정광필 전 이우학교 교장을 각각 정책특별보좌관과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는 등 비서진을 확대하고, 전교조 출신 교사들을 대거 파견해 문예체 교육 및 혁신학교 사업 정착에도 힘썼다.

한 교육계 인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감 직을 상실한다해도 자신이 추진해온 혁신학교 및 무상급식 등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곽 교육감이 남은 기간 강력히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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