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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죽이는 ‘독버섯’…수요있는 한 뿌리뽑기엔 역부족
불법사금융 척결 고강도 정부대책…효과 있을까
금감원내 신고처리 일원화
금융감독-사법당국 총동원
범정부 차원 단속 강화

“피해구제처리 합리화 도움
극빈자들 대부업에 손벌려
구제금융 등 근본대책 필요”

정부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뿌리뽑기 위해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은 물론 검찰과 경찰ㆍ국세청까지 총동원해 불법 사금융업자와 불법 채권 추심업자 등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전문가는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금융피해가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고리대금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만연해 있기 때문으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뿌리뽑겠다”=이번 대책은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이 핵심이다. 민생치안 확립을 목표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1990년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대책에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녹아 있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지방자치단체ㆍ국세청ㆍ자산관리공사ㆍ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은 물론 사법당국인 검찰과 경찰을 단속에 총동원한 것.

특히 금감원 안에 ‘합동신고처리반’을 설치해 금감원과 경찰청ㆍ지자체 등에 접수된 신고건 처리를 총괄토록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신고내용을 종합분석해 피해상담과 구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신속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집중단속 대상은 고금리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불법 대부광고,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등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특히 법정이자상한선을 넘는 고리대금업과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문제의 법인과 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연 39% 이상의 이자를 받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 등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대부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금감원은 전화(1332)와 인터넷(www.fss.or.kr, s119.fss.or.kr)을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가 접수될 경우 피해신고건을 신속히 수사기관에 제공해 불법 사금융업자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등에 대한 특별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사금융 단속 효과 있을까?=사금융 피해사례에 대한 종합분석과 이에 기반한 수사를 통해 단속을 효율화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금융 피해를 당하고도 어느 곳에 피해구제를 요청해야 하는지 몰랐던 사람이 많았고, 피해가 접수돼도 사고처리가 지연돼 피해구제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대책이 피해구제를 합리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전문가는 이 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금융이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수요가 있는 한 단속이 강화되더라도 이를 뿌리뽑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다. 이 대통령(오른쪽부터)과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그는 “1, 2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극빈자가 스스로 필요에 의해 대부업자를 찾는 일이 대부분”이라면서 “정부가 이들을 위한 구제금융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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