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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실 외부 가격표시제 “문밖에서 망설일 필요없어진다”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이달부터 이·미용실을 중심으로 한 옥외가격 표시제가 시범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검토해온 음식점과 이·미용실의 외부가격 표시제를 이달부터 두 달간 시범 운영한 뒤 오는 10월부터 전면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이·미용실의 경우 고객들은 서비스를 받은 뒤 가격을 알게 돼 부담과 불편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옥외 가격 표시제로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 업소의 건물 밖에 가격표를 내걸어 소비자들이 업소 외부에서도 가격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이미 일본, 미국, 유럽 등지의 선진국들은 식당, 미용실 등의 개인서비스 업종에는 일반화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옥외가격 표시제 의무화의 효과를 검토해왔으며 이명박 대통령 역시 지난 1월 “음식점, 미용실 같은 개인서비스업에 대해 옥외가격 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이달 부터 서울 송파구와 부산 수영구, 충남 천안시에서 두 달간 시범 운영된 뒤, 오는 10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음식점과 이·미용실 등에 옥외가격 표시제를 우선 시행하고 학원 등 다른 개인 서비스 업종으로 실시 대상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j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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