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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검찰 공정위, 과징금 기준 바꾼다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제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개정된 과징금 고시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번째로는 사업자단체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신설한 것. 표시ㆍ광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경우 사업자단체 예산액의 5% 이내(5억원 한도)에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사업자단체 예산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5억원 한도)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5% 한도 규정 때문에 기본과징금 수준이 낮아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는 배경에서 개정된 것이다.

둘째는 과징금고시 개정이 있다.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와 관련,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사업자단체 연간 예산액의 10∼50% 내에서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또한, 연간 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500만원∼3억원의 범위에서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평가시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파급효과, 사업자단체의 주도 정도, 구성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해 고려할 수 있도록 ‘중대성 세부평가기준표’도 신설했다.

셋째로는 부과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한 것이 있다.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예외적으로 50%를 초과하여 감경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한게 골자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50%를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경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토록 했다.

해당되는 사유로는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을 최근연도 순으로 각각 3:2:1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이거나 자본금 잠식이 있는 경우나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공급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증가 등으로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혹은 전쟁 등 정치적 요인,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달러화 등 외환부족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세계금융위기 등의 사유로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임의적 조정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납부하기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 외에도 과징금 부과한도가 평균매출액의 2%에서 관련매출액의 2%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고시에서 평균 매출액 정의 등 관련규정은 삭제됐다.

과징금의 부과한도도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의 2%에서 관련매출액(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에 판매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의 2%로 바뀌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법집행의 투명성 제고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법집행의 실효성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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