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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감시? 협찬요구?…두 얼굴의 금소연
금융소비자 단체로 활동 중인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별도회사를 통해 경영감시 대상인 보험사로부터 광고 및 협찬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현행법은 재정난 타개를 위한 소비자단체 임원의 기업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감시대상 기업과의 직간접 거래를 스스로 끊고 있다. 감시법인을 대상으로 이익을 낼 경우 신뢰성이 훼손되고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0일 금소연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소연의 간부들 상당수가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를 다루면서 광고 및 협찬수익으로 운영되는 주간지 ‘소비라이프큐’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소연의 조연행 상근부회장은 소비라이프큐의 편집위원이자 1대주주로 등재돼 있다. 또 금소연 조남희 이사는 소비라이프큐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으며 이기욱 사무국장은 소비라이프큐의 감사이면서 3대 주주다. 이와함께 금소연 오중근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본부장은 소비라이프큐 마케팅본부장(광고영업담당)으로, 금소연 박은주 소비자상담실장은 소비라이프큐 2대주주에 올라있다.
논란이 심화되는 이유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보험사 경영을 감시하는 금소연이 별도관계사인 잡지사를 통해 광고 및 협찬 수익을 챙겨왔다는 점이다. 보험업계에서 비영리단체로 설립 인가를 받은 금소연이 이윤 추구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관계사를 통해 광고 및 협찬 수익을 내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소연과 소비라이프큐의 조직 구성원 및 지배구조를 보면 마치 자회사와 같은 느낌이며 실제로 동일기관처럼 보는 이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신뢰도 조사다 뭐다해서 보험사를 재단하는 금소연의 요구를 업계가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금소연의 홈페이지안에 보험사 배너광고가 걸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소연과 소비라이프큐간 관계를 알고도 금소연을 시민단체로 선정했는지 의문”이라며 “금소연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진정한 소비자 단체라면 오해를 살만 한 일은 벌이지 않는 것이 옳다”며 “우리 단체는 비판과 감시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어떠한 외부기관의 재정지원도 받지 않고 회비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금소연을 사단법인 허가 여부를 놓고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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