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내년부터 서울에서 전면 시행된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는 물론 음식점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한다. 현재는 정액제로 가구당 일정액을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 모든 자치구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에서 단독주택만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 중이다.
종량제가 도입되면 봉투, RFID, 칩 등 3가지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에 처리 비용을 부과하게 된다. 배출량으로 처리비용을 내는 봉투 방식은 별도의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구입하는 것. 현재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과 같다. 칩 방식은 별도의 용기에 칩을 부착해 역시 부피를 기준으로 처리비용을 내게 된다. 무선 주파수 기술을 이용한 RFID 방식은 음식물쓰레기 무게로 처리비용을 내게 된다.
시는 전면 시행 전에 음식물쓰레기를 발효, 분쇄, 건조시켜 쓰레기양을 80% 이상 줄일 수 있는 감량기 설치사업도 시범실시한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소형감량기를 공모해 6월까지 우수 소형감량기 5개 기종을 선정, 7~11월 자치구 신청을 받아 단독주택에 시범설치해 줄 계획이다. 대형감량기는 대상 아파트단지를 선정한 뒤 선정된 아파트 단지에 대당 연 250만원 상당의 대형감량기 렌털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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