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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과 분쟁시 교원 지원하는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학교폭력이 발생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과 학부모, 학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원에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법률지원단이 구성·운영된다.

정부는 1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의무적으로 상근직 변호사를 채용해 법률지원단을 둬야 한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공립학교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500명 증원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상한액을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으로 설정하는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급여한도를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건설 근로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교과서 인정도서의 인정신청을 교육장, 학교장뿐 아니라 교과서 저작자, 발행자 등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개정안도 처리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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