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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소연 집단소송 ‘유료 회원가입’ 강제 논란
이율담합 보험사 상대 소송
원고 참여 회원가입 의무화
年3만원 가입비도 납입요구

“1만원 상당 인지대가 적정”
시민단체 관계자도 의구심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집단소송을 지렛대로 연 3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는 유료 회원 가입을 강제화 해 비난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소연은 최근 통계상 객관성이 떨어지는 자료라며 보험업계의 반발을 불러 온 변액연금보험 컨슈머리포트를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소비자단체다.

9일 금소연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소연은 최근 은행의 근저당 설정비용 반환 집단소송에 이어 생명보험사들이 공시이율을 담합했다며 16개 보험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또 한차례 제기했다.

하지만 금소연이 주도하는 집단소송의 원고인단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소연의 정회원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연 3만원의 가입비를 내야만 한다.

이에대해 국내 대표적인 소비자단체인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인단으로부터 받은 비용은 1만원 상당의 인지대 정도의 수준”이라며 “규모가 클 경우에도 이에 필요한 소송비용은 들어가지만, 원고인단 모집 시 회원 가입을 강제화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원고인단 모집에 유료 회원가입을 강제화하고 가입비를 내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금소연 관계자는 “회원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원고인단에게 이메일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가입비 등은 기존 백수보험 등에 참여했던 원고인단과 변호인단간 협의를 통해 정한 것으로 비용에 대해선 금소연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소연 회원에는 연 회원비 없이 각종 신상명세를 입력하고 제한된 정보를 주고받는 준회원도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소연은 지난해부터 집단 줄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달 22일 은행,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 등 20개 금융회사들이 근저당 설정비로 챙겨간 15억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이유로 53억원 규모의 1차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달 말 3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원고인단을 한 차례 더 모집하고 있다.

은행권에 이어 보험권도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금소연은 지난 5일 16개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고 원고인단을 모집 중이다.

금소연은 이들 생보사들이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공시이율을 담합해 보험가입자들에게 매년 약 2조8000억원씩 총 17조원의 손해를 입히고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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