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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協 “체납 국세, ‘민간 위탁 법 개정’ 재추진”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한국신용정보협회는 체납된 국세의 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세징수법’은 체납 국세의 징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순수 민간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캠코는 정부에서 출자된 지분이 82.6%에 달하는 공기업으로 민간이 아닌데다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해본 경험이 부족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게 신용정보협회 측의 설명이다.

신용정보협회는 이에 따라 징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에 위탁, 채권추심회사도 체납 국세의 징수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세청이 체납 세금을 줄이기 위해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확대 개편했지만 이는 기존 방법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면서 “민간 위탁을 통해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신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세의 경우 지난 2010년 5월 체납 지방세에 대한 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0월 체납된 국가채권의 징수 업무를 캠코와 신용정보회사가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상태다.

신용정보협회는 이 밖에 사채업자 등의 불법채권추심행위와 구분이 모호한 ‘채권추심’ 용어를 ‘채권회수’ 또는 ‘채권관리’로 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편 신용정보협회는 불법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자체적으로 ‘불법추심정보의 집적ㆍ활용에 관한 규약’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채권추심인이 법률을 위반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은 회원사는 3년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은 “법에 따른 처벌 이전에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시행해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자율 규제를 통해 위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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