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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보업계, 금소연 상대 법적대응키로
“변액연금 비교평가 왜곡”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생명보험사들이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 잘못된 정보를 발표해 업계 이미지를 실수시켰다며 금소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생명보험협회는 6일 최근 금소연이 발표한 각 사별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 비교 평가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금소연이 관련 법을 위반하고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려 생명보험업계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판단과 선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 124조5항은 보험상품을 비교공시할 때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하며 보험상품 공시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돼 있다.

금소연은 지난 5일 현재 생보사가 판매 중인 60개 변액연금 보험상품 중 6개를 제외한 상품의 실효수익률이 평균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생보업계는 금소연이 발표한 자료의 현행 법 위반 소지에 대해 법률 검토가 끝나는대로 고발조치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금융상품은 일반 제조업상품과 같이 단순비교나 순위비교를 할 경우 왜곡될 수 있는데 금소연이 이같은 잘못을 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소연의 수익률 비교는 객관성이 결여되고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소연은 지난 5일 생명보험회사들이 변액연금보험 이율을 담합했다며 집단 손배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혀 양측간 감정싸움이 법정소송을 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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