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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스토어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콘텐츠 수익배분등 집중점검
방통위, 불공정 적발땐 과징금

정부가 스마트폰 기반의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콘텐츠 불공정 거래 현황을 조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플래닛의 T스토어, KT의 올레마켓, LG유플러스의 오즈스토어에서 이뤄지는 사업자와 개발자 간 콘텐츠 수익 배분 실태 등을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50조)에 근거해 사업자들의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이달말까지 진행된다.

방통위의 조사는 주로 사업자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있는 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해 7월 제정한 사업자와 개발자 간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도 참고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애플리케이션 판매 수익에서 개발자가 가져가는 몫을 70%, 이통사 몫을 30%로 규정하고 있다. 또 모바일 콘텐츠를 정기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와 개발자간 협의해 서비스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고 콘텐츠의 판매가격은 개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불공정한 오픈마켓 운영 행태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거래하는 개발자들의 수는 3만개를 넘어섰으며 최근에는 개인 개발자들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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