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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차명계좌·사이버 탈세 조사 강화키로
국세청이 직원 및 친인척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직적 탈세행위와 신종 금융상품이나 사이버 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5일 IT기술 발전과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산업의 발전에 따른 탈세상품 개발과 같이 탈세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판단, 이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기존의 탈세방지를 위해 임시적으로 운영해오던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정규조직인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로 승격, 출범시키고, 전산자료 조작 및 파기, 문서 위변조 등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특히 차명계좌와 사이버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와 금융분야의 경우 차명계좌 등 조세포탈 수단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고액권 발행 이후 직원 및 친인척의 차명계좌를 이용, 현금거래만을 통한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1년간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임시조직(T/F)으로 운용하면서 신종 금융상품이나 사이버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응해왔다. 아울러 첨단 포렌식 분석실을 구축해 전산자료 복구 및 문서위변조 감정 등 과학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국세청은 향후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자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즉 탈세와 비자금조성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는 차명계좌와 대포통장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직원명의 차명계좌를 이용,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을 통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업체(14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파생상품 등 다양화·고도화되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탈세유형을 수집·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월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를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고의적인 세금탈루에 대해 과세한 바 있다.

아울러 변칙적인 사이버거래를 통한 탈세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등 새로운 거래 등장과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라 변칙적 사이버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인터넷 블로거, 게임아이템거래업체와 인터넷도박업체 등 (60명)을 기획 조사해 618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앞으로도 첨단 포렌식 기법의 연구 등을 통해 지능적으로 세무조사를 방해하는 조세포탈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규 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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