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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선관위 결정 아쉽지만 존중”
기획재정부는 5일 정치권 복지공약 분석 발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지난 4일 발표한 복지공약 분석결과는 최근 각 정당의 복지공약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2월 1차 발표의 연장선에서 재검토한 내용”이라며 “그 과정에서 발표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당별 분석결과를 제외하는 등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그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이 나와 아쉬운 점이 있으나, 재정부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재정부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소요재원을 발표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 짓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은 정당 간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정당 간 자유경쟁 관계가 정부의 개입에 의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조의 취지”라며 “국가기관에는 선거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재정부를 상대로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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