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5일, 회사 자금 22억여원을 횡령하고 가스총을 개조, 실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등)으로 유명개그맨, 영화감독 이자 영화제작업체 ‘영구아트’의 대표인 심형래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2007년 3월께부터 2009년 5월까지 총 66회에 걸쳐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인출, 도박 및 유흥비 등으로 9억원 상당을 사용했다
또 2005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약 204회에 걸쳐, 개인적 채무 변제를 위해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13억원을 인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22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심씨는 지난 2009년 10월께 영화 제작에 사용하기 위해 가스분사기 6정을 실탄발사용으로 불법개조한 뒤,영화사직원들을 시켜 자체 제작한 실탄을 장전하여 사용하는 등 총 9발의 실탄을 발사하는 등 불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신문을 통해 보도된 심씨의 도박의혹에 대해 신속히 내사에 착수해 수사한 결과 심형래씨가 회사자금으로 도박을 한 사실 및 개인적인 채무변제로 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어 영화제작을 위해 미리 허가를 받고 소지하던 가스분사기 6정의 총열을 실탄이 발사되도록 불법개조하고, 직원들을 시켜 화약으로 발사되는 고무실탄을 제조해 개인적으로 발사, 사용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하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