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올해 주주총회(이하 주총)에 올라온 각종 안건에 대해 5개 가운데 1개 꼴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4일까지 공시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검토한 결과, 올해 총 225개 주주총회에 참석해 1059개 안건 가운데 201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전체 주총 안건의 18.9%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반대 비율이 두자릿수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4년 1.4%에 그쳤던 주총안건 반대 비율은 2010년에는 8.1%까지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7.0%를 기록하며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반대 의사를 표시한 안건 수도 사상 처음으로 200건을 넘어섰다. 그 동안 최고 기록은 2010년에 기록한 174건이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반대 의사가 주총 결과에 반영되며 실제 거절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한섬, 삼천리, 영원무역홀딩스 등 3개 기업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이 거절되거나 철회됐다. 포스코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한 의견이 반영됐다.
올해 국민연금의 주총 안건 반대 비율이 높아진 것은 이사회 등 회사 경영진의 책임은 줄이고 권한은 늘리는 상법 개정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관변경이나 이사 선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주주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 원칙은 의결권 행사 지침에 반영되어 있으며, 올해는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가치를 지키기 위한 반대 의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