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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예고편도 성인인증…음반 선정성 표시해야
오는 9월16일부터 청소년유해매체 논란이 있는 음반 등도 ‘선정성 높음’ 등의 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또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경우, 예고편 등도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로 결정나지 않은 음악, 음반등에 대해서 선정성ㆍ사행성ㆍ언어의 부적절성ㆍ범죄 및 약물복용의 조작가능성 등의 내용정보를 ‘없음, 낮음, 보통 높음’ 등의 4단계로 표시 가능하다.

현재 비디오물 등의 경우 이용 가능 나이와 내용정보를 알려주고 있지만 음반, 음악 등에 내용정보을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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