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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음반에도 ’선정성 높음’ 표시 의무화
청소년유해매체 논란이 있는 음반 등에 대해 ‘선정성 높음’ 등의 내용정보가 붙을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로 결정나지 않은 음악, 음반등에 대해서 선정성ㆍ사행성ㆍ언어의 부적절성ㆍ범죄 및 약물복용의 조작가능성 등의 내용정보를 ‘없음, 낮음, 보통 높음’ 등의 4단계로 표시 가능하다.

현재 비디오물 등의 경우 이용 가능 나이표시와 내용정보를 알려주고 있지만 음반, 음악 등에 내용정보을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기존에는 청소년 들이 온라인 등 전자 매체의 초기화면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예고편 등을 성인인증 없이 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예고편 등을 볼 때에도 성인인증이 필요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6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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