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해킹된 개인정보 2000여건을 거래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임모(44) 씨를 구속기소하고 대리운전업체 대표 오모(54)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필리핀에 사는 해커 배모(40.기소중지)씨로부터 대리운전 고객과 기사의 정보가 담긴 대리운전 운행정보 관리업체 A사의 데이터베이스(DB) 약 2600만건과 대부업체 S사의 고객 DB 350건을 넘겨받아 이를 오씨에게 13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임 씨는 배 씨가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관리자 사이트에 접속해 치과의사 약 2만6000명의 개인정보도 열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출된 대리운전 운행정보 DB에는 이용고객의 전화번호와 출발지, 도착지 등이 자세히 들어 있었으며 대리운전업체 사장 고모(45)씨 등은 이를 이용해 스팸 문자메시지 수백만건을 발송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사의 DB 2600여만건은 767만여명의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모은 자료로, 수치상으로는 전국 승용차 소유자 절반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대부업체 DB에는 이용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출지점, 휴대전화번호, 대출심사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리운전 운행정보 DB는 전화금융사기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사이트 보안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대부업체 사이트의 DB 해킹과 DB 추가 판매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