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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태 이사장 등 숙대 재단 임원 6명 승인취소 최종 확정
교과부, 4일 재단에 통보…개방이사 1명도 “절차 상 하자” 승인 반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용태 이사장 등 학교법인 숙명학원 임원 6명에 대한 승인 취소 처분을 숙명학원 측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처분 대상자는 이용태 이사장과 김광석 이사, 전ㆍ현직 감사 4명이다. 이들은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향후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교과부는 처분 이유에 대해 “숙명학원과 숙명여대의 기부금 회계처리를 조사한 결과 숙명여대의 기부금 회계처리를 조사한 결과 2004~2009 회계연도 기간 중 대학에서 모금한 발전기금 395억7400만원을 법인회계 세입으로 처리,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도 부당한 회계 처리를 지적하지 않고 이사회에 적정의견을 제시해 직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바, 청문절차를 거쳐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과부는 숙명학원이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한 이사 3명 가운데 교육이사 2명(이돈희ㆍ정상학)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통보했다. 문일경 개방이사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2배수 추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사 정원 8명 중 5명이 재적하고 있어 숙명학원의 이사회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고 전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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