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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미로 ‘스파이 샷’ 올리다 인생 망친다
징역 5년·벌금 5000만원
관련기업도 수백억 피해

스파이샷(spyshot)이 극성이다. 출시되지 않은 차량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스파이샷’은 주요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등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신형차를 개발하는 업체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안기고 있다.

실제 현대자동차는 2000억여원을 들여 개발한 신형 싼타페DM의 스파이샷 유출로 한 달 동안 192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기도 했다. <헤럴드경제 4월 3일자 9면 참조>

스파이샷은 신형차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에 의해 유포되는 경우가 대부분.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스파이샷’으로 검색을 하면 2만5000여건의 사진이 검색된다.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스파이샷을 전문으로 다루는 자동차 동호회가 30여개에 달하기도 한다.

모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에는 “K9 스파이샷 공개합니다. 현충원에서 촬영했습니다. 후륜이네요” “중국사이트에 올라온 기아 K3스파이샷입니다. 내부 구조도 자세히 나와있어요”라는 등의 글과 함께 각종 스파이샷이 게재돼 있다.

하지만 재미 삼아 올린 스파이샷도 범죄 행위다.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았다 해도 ‘유포’ 행위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저촉된다. 최대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중형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차 제네시스 스파이샷을 유포한 하청업체 직원 A 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싼타페 DM 스파이샷을 촬영한 직원 B(29) 씨도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B 씨에게 건네받은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현역 군인 C(34) 씨도 금명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정점영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1대 산업기술유출수사2팀장은 “C 씨의 경우 인터넷에 10여분간 글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됐지만 그 사이 파워블로그 등을 통해 사진이 퍼져나간 탓에 업체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올린 의도 및 노출된 시간 등과 상관없이 유포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스파이샷은 장소를 불문한다. 미출시 차량이 길거리 등에 서있더라도 위장막이 가려져 있지 않은 상태라면 사진을 촬영해 유포할 경우 스파이샷으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장막이 가려진 상태라면 사진을 촬영해 올리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진 않는다.

정 팀장은 “미출시 차량의 외부 디자인이 공개돼 다른 업체에서 모방할 수도 있고 구형 차량의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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