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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올해 상호금융 50~60개 종합검사 실시
금융당국이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인 상호금융조합 50~60개에 대해 종합검사에 나선다. 검사 대상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최근 들어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단위농협) 등이 저지르는 위법 행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일 “올해 종합검사를 받는 상호금융조합이 최소 50개에 이를 것”이라면서 “검사 인력 사정에 따라 60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기순손실이 났음에도 당기순이익으로 속이거나 동일인대출한도 규정을 초과해 대출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위법 사안이 적잖게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조합은 2345개로 단위농협 1165개, 신협 955개, 산림조합 135개, 수협 90개 등이다. 금융당국이 한해 평균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상호금융조합은 40여개. 지난해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이 모자라 24개 상호금융조합만 들여다봤다.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3개 신협과 1개 단위농협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경기도 하남 소재 동부신협은 2010회계연도 결산에서 2억2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장기연체 중인 대출금 36억8100만원을 정상여신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였다.

인천 남구에 있는 숭의신협은 같은 사람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 금액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한 ‘동일인대출한도’ 규정을 무시하고 같은 사람에게 7건(12억6000만원)을 대출하면서 동일인대출한도 3억8400만원을 초과했다.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충북 청주 소재 창신신협은 상임이사장 2명에 대해 연봉 외에 특별상여금, 보건단련비, 차량유지비, 교통비, 중식비 등의 명목으로 9년간 1억15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이들 임원은 문책 경고 조치됐다.

서울 송파구 소재 가락신협의 경우 요주의나 고정으로 분류된 대출 16건(29억3200만원)에 대한 연체이자 4억3000만원을 담당 임원의 결제를 받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감면 처리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 충남 아산에서 영업중인 배방농협은 대출 고객의 상환능력이나 자금용도 등에 대한 검토없이 24억원을 대출해 지난 2월 말 현재 3억3300만원의 손실을 입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은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규정을 몰라서 안지키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꾸미거나 조합원을 속이는 등 부당한 사례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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