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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복위, ‘재창업지원委’ 설치…中企 금융지원
재창업하는 중소기업인의 금융지원을 위해 ‘재창업지원위원회’가 신설된다. 재창업을 신청한 중소기업인은 채무감면, 상환유예, 신규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재창업지원위를 신용회복위원회 내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장이 겸직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재창업위는 총채무 30억원 이하로 재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우선 상각채권 및 대위변제 후 1년 경과된 채권에 대해 5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신ㆍ기보와 중진공,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채권의 감면 비율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인의 채무액과 변제능력, 재창업 기업의 사업성 등을 감안해 최대 5년까지 채무 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최대 10년까지 상환 기간이 연장된다.

재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도 결정된다.

재창업위는 사업성 심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인에게 신보, 기보, 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30억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10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재창업위는 창업기업 특성을 반영한 평가모형을 적용해 매출액 등 외형지표보다 기술력,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인은 신복위 전국 41개 지부와 출장상담소 등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패 중소기업인의 소중한 기술과 경험이 사장되는 등 사회적 손실 발생을 방지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면서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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