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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인사 적체’ 해법 ‘고심’
금융감독원이 ‘인사 적체’ 해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강화된 재취업 제한 조치로 인해 ‘자연 감소분’이 사라지면서 유휴 인력을 운용하는데 비상이 걸린 것. 금감원은 금융교육 전문인력으로 전환 배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파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내부에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라 4급 직원(선임조사역ㆍ대리급)부터 민간기업의 재취업이 제한되면서 정기인사에 애로를 겪고 있다. 한 해 평균 55명이 금융권 감사, 법무·세무법인 등으로 이직하면서 인사에 숨통을 틔워줬지만 올해부터 재취업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인사 적체’ 를 실감하고 있다.

특히 인사의 물꼬를 터줘야할 국장급 이상 임직원의 이직이 더디다. 올들어 이직한 임원은 박원호 전 부원장(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과 김영대 전 부원장보(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 김광식 전 기업공시국장(금융보안연구원장) 등 3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4급 승진을 앞둔 5급 직원들의 퇴직 사례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인사 적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금융교육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올 한해 초ㆍ중ㆍ고교생을 포함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키로 한 만큼 인력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으로 파견하는 인원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의 금융업무지원을 위해 지차체와 차례로 금융업무협약(MOU)을 맺은 것도 같은 이유다.

금감원은 이밖에 민간회사에 금감원 직원을 파견하는 ‘교환근무제’와 각 직급에 ‘대우’ 직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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