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비리 만연’ 외환銀, 내달 금감원에 경영개선상황 보고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외환은행으로부터 내부통제시스템을 비롯해 경영관리상황을 보고받는다.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적발된 부당대출, 채용비리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외환은행은 매분기마다 이행상황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외환은행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다음달 경영관리 개선상황을 보고 받는다. 이는 지난해 2~3월 실시한 외환은행 종합검사에서 포괄근담보 부당 운용과 신입직원 채용 비리, 고객 신용정보 무단 조회, 여신 부당 취급 등 법규 위반 사안이 무더기로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경영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MOU를 맺은 시중은행은 외환은행이 유일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MOU를 맺으면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그만큼 내부통제시스템에 허점이 많다는 뜻”이라면서 “외환은행의 자정 노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의 경영실태가 개선될 때까지 매분기마다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외환은행에 과태료 542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현행법상 대출시 차주나 제3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지만, 외환은행은 3개월간 77개 영업점에서 286명의 차주에게 290건, 총 756억원을 대출해주고 담보로 잡은 부동산 등을 포괄근담보로 운용했다. 외환은행은 또 골프장 회원권 분양대금이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300억원을 대출해줬다 233억원의 손실을 입기도 했다.

외환은행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외환은행 직원 14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1173회 무단 조회하다 금감원에 적발됐다. 외환은행은 이 같은 부당 행위가 1년 넘게 계속됐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내부통제시스템이 허술했다.

또 신입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심사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한 지원자를 특별한 사유없이 자기소개서 평가에서 만점을 부여해 면접전형 대상자로 분류하고 최종 합격시켰다. 이 지원자는 외환은행 임원의 자녀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외환은행은 이 밖에 해외주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148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금융상품 32건(49억9700만원)을 처리하면서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했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