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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이 된 루머’ 서장훈ㆍ오정연 이혼설 퍼나른 누리꾼, 벌금 돌려받을까
서장훈 오정연 파경

농구선수 서장훈(37)과 오정연(29) KBS 아나운서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누리꾼들의 관심이 두 사람 관련 악성루머를 퍼뜨렸던 이들에게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루머가 사실로 밝혀졌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서장훈 오정연 부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게재된 두 사람이 4월 이혼할 것이라는 내용의 악성루머글을 유포한 누리꾼 9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법은 두 사람이 이혼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약식기소된 이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고소한 9명 가운데 서장훈 측에 이메일로 사과의 입장을 전한 7명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사건은 벌금형으로 일단락됐지만 28일 서장훈 오정연 부부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이 퍼나른 악성루머는 단순한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을 철회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조계는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때문에 당사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해 재심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오정연은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서장훈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2009년 5월 23일 부부의 연을 맺은 이후 끊임없는 불화설과 이혼설에 시달려왔지만 루머가 불거질 때마다 단호히 대처하며 행복한 가정을 지켰던 두 사람은 결국 결혼 3년에 루머가 현실이 되며 파경을 맞았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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