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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 10곳 중 8곳 총장직선제 폐지
부산대 등 지방거점국립대는 제도 고수



총장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립대 중 82%가 제도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들은 제도 폐지를 위한 교수 투표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가와 교육계 일부에서는 대학들의 비협조도 문제지만, 교육 당국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 제대로 착근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공주대 순천대 제주대 한밭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등 6개 대학과 총장직선제 폐지ㆍ공모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30일에는 경남과기대 서울과기대 충남대 한국해양대 등 4개 대학과 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장직선제를 시행해왔던 기존 38개 국립대 중 31곳(81.6%)이 제도를 폐지하게 됐다. 부경대는 MOU를 맺지 않고 학칙 개정을 통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법인화된 서울대와 울산과기대는 이미 제도가 폐지됐다.

총장직선제는 1980년대 말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각 대학에 도입됐다. 그러나 공약 남발, 각종 포퓰리즘 시책은 물론 파벌 형성,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이 노출되면서 제도 폐지 여론이 높아졌고, 대부분 사립대는 이를 따랐다. 하지만 국립대는 제도를 고수해왔다.

반면 나머지 6개 대학은 총장직선제를 고수하고 있다. 목포대는 교수들의 반대로 투표 자체가 결렬됐고, 한국방송대는 원격 강의를 하는 특수교육기관이어서 ‘제도 폐지’라는 잣대를 대기 힘들다는 게 교과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학부 학생 수가 1만명을 넘어가는 지방 거점 국립대인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는 교수, 교직원 등의 반대로 제도 폐지를 위한 투표조차 못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기투표로 총장에 오르다 보니 총장이나 총장 후보들이 교수, 교직원의 눈치를 보는 등 폐단이 많았다”며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지방 거점 국립대가 몸을 사리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과부의 제도 추진이 무리하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이병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부산대 국어교육과 교수)은 “총장직선제는 1980년대 민주화의 산물로, 절차적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며 “제도 폐지는 헌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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