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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명여대, 운명의 30일
이르면 이날 총장 해임 취소 가처분신청 결과 나와
이사 재선임 승인 여부도 결정…학생총회도 열려


기부금의 재단 전입금 전용(轉用) 문제로 총장 해임 사태까지 벌어진 숙명여대의 앞날이 30일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이날 숙명여대 측이 제기한 총장 해임 취소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숙명여대 재단인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이사ㆍ감사에 대한 승인 취소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29일 교과부와 숙명여대, 숙명학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빠르면 30일 숙명여대 측이 22일 제출한 ‘총장 해임 및 이사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숙명여대와 숙명학원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물론 일정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이날 “재단 측 변호인이 어제(28일) 추가 소명자료를 낸 것으로 안다”며 “가처분신청 결과가 다음주에 나올수도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이용태 이사장, 김광석 이사와 전ㆍ현직 감사 등 교과부로부터 승인 취소 통보를 받은 숙명학원 관계자 6명에 대한 소명 절차가 비공개로 이뤄질 예정이다. 같은 날 교과부는 이들 이사ㆍ감사에 대한 승인 취소 최종 결정 여부와 함께 숙명학원이 재선임 신청을 한 이사 3명에 대한 승인 여부도 같이 통보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른 교육이사 2명(이돈희 숙명여고 교장, 정상학 변호사)은 절차 상 하자가 없어 승인에 문제가 없지만, 개방이사(문일경 백암광산 대표)의 경우 단수추천돼 ‘개방이사는 2배수로 추천돼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대학가 안팎에서는 숙명학원이 추천한 개방이사의 승인 거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숙명여대 총학생회도 같은 날 교내 순헌관 광장에서 학생 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학교와 재단 양측에 촉구하고, ‘불법 미납 재단 전입금 796억원 환원’ ‘이사회와 총장 선출과정 학생 공개 및 참여 보장’ 등 5개항을 요구할 계획이다. 총학생회 측은 “학생 7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총회가 성립된다”며 총회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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