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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위, PET필름 반덤핑관세 3년 연장 건의키로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제300차 위원회를 개최해 중국ㆍ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PET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 용기뚜껑 등), 그래픽용(잉크젯, 인쇄제판 등), 전기절연용, 광학용(LCD, PDP 소재 등) 등으로 실생활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최근 광학용으로도 쓰이는 제품이다.

하지만 염가의 중국, 인도산 제품의 덤핑 수입시 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가 상당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2008년10월부터 현재까지 5.67%~25.3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어 왔다.

무역위는 “그간 반덤핑조치로 국내생산품의 판매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국내산업의 피해가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 및 인도의 공급자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덤핑과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세연장의 필요성을 판단했다.

무역위는 중국, 인도 업체별로 5.87%~25.32%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할 것을 재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재심사는 지난해 4월 국내생산자인 도레이첨단소재,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 화승인더스트리가 종료재심사를 신청해 옴에 따라 이뤄졌다. 무역위는 반덤핑조사를 위한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을 실시한 바 있다.

PET필림의 국내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 약 9182억 원 선이다.

홍승완 기준/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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