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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커뮤니케이션즈 경찰 수사 8개월째 답보 소비자 보상 사실상 불가능
사상 초유의 SK커뮤니케이션즈의 개인정보유출사고가 터진 지 8개월이 지나면서 피해 소비자들의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피해자들의 보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중국과의 기동성 있는 공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범인을 검거한다 해도 SK커뮤니케이션즈에 귀책 사유를 묻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SK커뮤니케이션즈 역시 "귀책사유가 없다면 보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인 데다 피해자 보상과 관련된 도의적인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400여명의 피해 소비자들이 현재 법원에 제기한 4건의 손해배상소송(12억원 규모)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지난해 7월 SK커뮤니케이션 가입자 3500만여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ID 등 개인정보신상이 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SK커뮤니케이션 측은 공개 사과는 했으나 피해자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개인 정보 유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 수사 역시 별 진전 없이 답보 상태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개인정보가 중국 IP를 통해 유출됐다는 것 뿐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해 10월 중국으로부터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범인이 검거가 되지는 않은 상태"라며 "공조 수사를 의뢰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보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인을 검거하고 SK커뮤니케이션즈의 귀책 사유 여부를 가려야 하는 데 중국서 범인을 검거하거나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한국 내 수사는 답보 상태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 초기 조사에서 SK커뮤니케이션즈가 암호화, 백신, 침입탐지시스템, 보안 인력, 대응 매뉴얼 확보 등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는 다해 귀책 사유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뛰어난’ 해커에 의한 소행이지, 회사측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과의 공조 체계도 허술하고 회사 측에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ㆍ김재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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