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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아ㆍ전재용, 이혼 4년전 비밀결혼…왜?
배우 박상아와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 씨가 이혼 전 비밀결혼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유가 있다. 바로 비자금 조성을 위해서다.

인터넷에서 ‘시크릿 오브 코리아’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재미언론인 안치용 씨는 최근 발간한 동명의 저서를 통해 이를 주장했다. 이 책은 ‘대한민국 대통령, 재벌의 X파일’이라는 부제를 안고 있다.

안 씨는 저서를 통해 “전재용 씨가 2007년 2월 이혼하기 4년 전 배우 박상아와 비밀결혼을 했다”면서 “전재용과 박상아가 2003년 5월 1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결혼했으며 5월 15일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미 알려진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07년 7월 결혼식을 올렸다. 같은 해 2월 전재용 씨는 두 번째 이혼을 했으며 5월 미국에 있던 박상아를 한국을 불러 7월 혼인했다.

안치용 씨는 하지만 전 씨가 전부인과 법적으로 혼인 상태에 놓여있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비밀결혼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비밀결혼 이유에 대해 비자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안 씨에 따르면 두 사람이 비밀결혼을 한 날은 박상아의 명의로애틀랜타에 주택을 구입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한 날과 같다. 즉 혼인신고를 이미 마친 상태에서 박상아가 주택을 구입했다는 것. 이는 주택구입을 박상아 소유로 해놓으면 전두환 비자금 등으로 인해 전재용과 함께 구입한 이 주택이 차압될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주장이다.

뿐아니라 2005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뉴포트비치에 주택을 구입할 때도 박상아는 결혼한 상태였음에도 미혼인양 단독으로 주택을 구입해 재산차압에 대비했다는 것이 안 씨의 주장이다.

안 씨는 특히 책을 통해 “전재용 씨와 박상아가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구입한 주택의 재산세를 일부 미납해 카운티 정부가 이 집을 압류했다”고 주장했다.

2005년 4월13일 오렌지카운티 세무국에 따르면 전재용 씨와 박상아가 미납한 세금의 액수는 172달러21센트이며 오렌지카운티 세무국은 체납이 지난해부터 계속되자 이미 지난 1월 13일 체납액이 168달러94센트에 달했다는 것. 이에 세무국은 이 집을 담보로 설정하고 오렌지카운티 등기소에 압류등기를 마쳤다. 



결국 두 사람은 미납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압류를 풀 수 없는 상황. 이에 결정한 것이 바로 이미 2003년 5월 15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결혼 신고를 마쳤음에도 2005년 9월 27일 224만달러를 지불하고 계약서에 ‘미혼여성’이라고 기재한 박상아의 명의로 집을 구입했다는 것이 바로 안 씨 주장의 핵심이며 그 이유는 바로 ‘비자금 유지’를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안 씨의 저서를 둘러싼 이 같은 내용이 확대되자 네티즌들은 이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며 “결국 또 비자금”, “중혼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 “두 사람의 결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갖은 반응을 쏟아내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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