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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혼합유 20%까지 판매허용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 시장 개설·세제혜택도 부여…유가·유통구조 대대적 메스
주유소들은 앞으로 월 판매량의 20%까지 혼합 석유를 판매할 수 있다.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 시장이 개설되고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유소 혼합 판매 거래 기준’과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휘발유 시장 유통구조를 개선해 치솟는 유가를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석유 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3월 말까지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하고, 이 시장을 이용하는 판매자에게는 세제 혜택(공급가액의 0.3%)을 주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로 정유사 간 경쟁이 활성화하면 자가 상표 주유소는 더욱 값싼 기름을 공급받아 정유사 상표제품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또 ‘주유소 혼합 판매 거래 기준’을 마련해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량 구매계약 관행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주유소는 이 기준을 근거로 월 판매량의 20%까지 혼합 석유를 팔 수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정유사가 거래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주유소 유치경쟁을 통한 혼합 석유 판매 증가로 공급가격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며 “혼합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품질 보증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혼합 판매비율은 조정 가능하며, 정유사는 주유소가 혼합 석유 판매비율을 지키는지 검증하도록 주유소 매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혼합 석유 판매 여부를 알리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표시 광고 유형 고시’의 예시 규정을 다음달에 삭제하기로 했다. 유형 고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알리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제 원당 가격 하락에도 요지부동인 국내 설탕 값을 내리기 위해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설탕을 일반소비자도 직접 살 수 있도록 했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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